네이버와 카카오 계정, 사망 후 삭제 및 처리 방법 안내
사망 이후에도 남아 있는 계정, 디지털 흔적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남겨진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고인의 온라인 계정 처리 문제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도 그 계정에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 사진, 일정, 클라우드 저장자료 등 수많은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족은 이 계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방치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지 못한다. “그냥 안 쓰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업 정책은 모두 본인의 명확한 동의나, 유족의 공식 요청 없이는 아무런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게다가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의 고유한 정책과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계정이 해킹되거나, 광고에 악용되거나,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의 사후 계정 처리 방식을 미리 이해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디지털 유산 정리의 첫 단계가 된다.
네이버: 사망자 계정 삭제 요청 절차와 유의 사항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포털이자, 사용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온라인 서비스 중 하나다. 이메일(Naver Mail), 블로그, N드라이브, 주소록, 캘린더, 카페 활동 등 다양한 개인 정보가 네이버 계정에 연동되어 있으며,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쇼핑 내용도 함께 저장된다. 사망자가 아무런 설정 없이 세상을 떠나면, 이 정보들은 그대로 보존되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사망자의 계정 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절차다:
- 네이버 고객센터 → ‘사망자 계정 해지 요청’ 접수 페이지 방문
- 필수 서류 제출
- 사망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신청자(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서 (네이버 양식 다운로드 가능)
서류는 네이버 본사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는 엄격히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친 후 처리된다. 주의할 점은, 계정의 접근이 아니라 삭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유족은 고인의 네이버 메일이나 N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다만 본인의 요청으로 해당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인의 의사 없이 남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생전에 계정의 일부 자료를 정리하거나, 가족에게 접근 방법을 최소한으로라도 공유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 후 그 계정은 완전히 봉인되거나, 수년 후에 자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
카카오: 카카오톡과 다음 계정 처리 방식의 차이
카카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중심 플랫폼으로, 특히 카카오톡은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다. 이 외에도 다음 메일,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채널, 멜론, 티스토리, 카카오T, 카카오 지도 등 수많은 서비스가 카카오 계정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 방대한 양의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카카오 계정 통합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망자 계정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 카카오 고객센터 접속 → ‘사망자 계정 삭제 요청’ 문의 등록
- 다음 서류 첨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 증명서류
- 서명된 요청서 (카카오 양식 또는 자필 작성 가능)
제출된 서류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카카오 계정 전체가 비활성화 또는 삭제될 수 있다. 단, 이 역시 계정 내 콘텐츠나 대화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삭제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유료 서비스(예: 카카오페이, 멜론 구독 등)에 대한 정지 요청은 추가로 별도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본인의 기기에만 저장되며,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의 스마트폰을 열지 못하면 과거 메시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즉, 기기의 잠금이 풀리지 않으면 대화와 사진, 영상은 사실상 복구 불가다.
따라서 카카오 계정도 사망 전에 설정하거나, 최소한의 접근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해두는 것이 필수다. 안 그러면 가족이 고인의 모바일 콘텐츠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모든 정보가 폐쇄될 수 있다.
살아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과 자사 보안 정책에 따라 사망자의 계정을 가족에게 절대로 열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삭제 요청만 처리하며, 이메일이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결제 기록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안 기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족에게 큰 불편과 상실감을 남긴다. 실제로 한 가족이 고인의 메일에서 중요한 문서를 찾지 못해 행정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사진을 아이클라우드나 카카오스토리에서 복구하지 못해 슬픔이 배가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생전에 본인이 직접 디지털 유산을 정리해 두는 것이 최선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실용적이다:
- 네이버 메일, 카카오스토리 등 중요한 콘텐츠는 수시로 외장 하드 또는 가족과 공유
-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비상 연락처나 대리 잠금 해제 절차를 설정
- 주요 계정 목록과 아이디, 2단계 인증 방식 등은 메모 앱이나 비밀번호 관리자 앱에 저장
-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처리 관련 지침 포함 (예: 어떤 계정은 삭제, 어떤 자료는 전달 등)
이러한 정리는 단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정리와 정체성 설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남긴 온라인 흔적이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 계정도 ‘디지털 상속’의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구글·애플·페이스북 등은 이미 관련 기능을 정식 도입하고 있다.
그에 반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법적으로 계정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망자의 사전 설정이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유족에게 아무런 접근 권한도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직접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거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도 결국에는 디지털 상속의 일부이며, 사망자가 어떤 정보와 자료를 남기고 갈 것인지는 철저히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당장은 복잡해 보여도, 설정에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10분의 정리가, 미래의 가족에게는 몇 개월간의 혼란과 슬픔을 막아줄 수 있다.